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고 일부 실물거래는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손금산입대상임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고 일부 실물거래는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손금산입대상임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5,200,01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491,256,530원의 부과처분 및 1,637,432,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2003. 7.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5,200,01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401,349,718원의 부과처분 및 1,637,432,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한일월드컵 휘장상품의 서울, 경기지역 총판회사로 선정되어 휘장상품 등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당시의 대표이사는 심○○이다. 그리고 ○○어패럴은 2002. 2. 27. 설립된 의류납품업체로 채○○이 부사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월드컵 판매사업이 부진하여 2002. 6. 14. 협력사 대표인 정○○에게 회사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정○○이 다시 2002. 7.12. 경 채○○에게 회사경영권을 양도하였으며, 2002. 12. 31.직권 폐업되었다.
(2) 원고는 2002. 3. 경 월드컵휘장이 들어간 의류를 ○○어패럴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올림픽 의류를 판매할 경우 많은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3.29경 OO어패럴의 채○○에게 액면금 1억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5. 15.까지 약속어음 8장 액면 합계금 7억 4,400만 원 상당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다.(원고는 “○○어패럴에게 의류대금으로 2002. 1. 31.부터 2003. 3.16.까지 약속어음과 수표 및 현금으로 합계 1,0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어음금 등이 위 세금계산서의 물품공급대금과 관련된 것인지 분명히 확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당초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과정에서 “의류대금으로 어음 22매 합계 1,471,812,6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단계에서는 “대금 지급내역으로 약속어음 10매 합계액 1,224,912,600원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어음 및 당좌수표 14매 947,000,000원과 은행계좌로 21,531,3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대금지급내역으로 주장․제시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이 계속 변동되는 점, ③ 원고 경리직원인 최○○은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어패럴에게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의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표금 또한 의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2002. 6.말경 피고에게 판매하지 못한 상당량의 물량을 반품처리하였던 데다가, 그 당시까지 공급받지 못한 물량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에게 2002. 7. 이후 약속어음 등으로 의류공급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일부 어음은 아래 (4)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정산을 끝낸 후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위 약속어음 등 모두가 의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 또는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2002년도 상반기에 ○○어패럴의 채○○으로부터 월드컵 의류를 공급받고, 피고에게 2002년도 제1기(1. 1.부터 6. 30.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1]‘세금계산서 내역’의 ㉠ 부분 기재와 같이 ○○어패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합계를 253,265,000원으로, 그에 대한 세액 합계를 25,326,500원으로 신고하였다.
(4) 원고는 2002. 5.경부터 ○○어패럴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았으나, 예상과 달리 의류의 판매가 부진하여 2002. 6.말경 월드컵 행사기간이 끝난 후, ○○어패럴에게 판매하지 못한 상당량의 재고의류를 반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의류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많이 판매할수록 이득금이 많이 생기므로, 월드컵이 끝난 후이자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인 2002. 7. 3.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사이에 ○○어패럴로부터 [별지 2]기재와 같이 재고로 남은 의류 10만 745점을 다시 덤핑으로 공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2. 7.경부터 ○○어패럴과 의류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비록 채○○으로부터 정○○에게로 ○○어패럴의 경영권이 양도된 이후이지만 ‘채○○에게 의류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올림픽기간 중 의류를 공급받아 원고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채○○에게 의류대금 정산과정에 계속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채○○은 2002. 9. 28. 원고와 ○○어패럴 사이의 채권, 채무를 정산한 후, ○○어패럴이 원고에게 납품하지 못한 의류 2억 4,400만원 상당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요구받자 원고에게 ‘2억 4,4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02. 3/4분기 무렵 ‘○○월드 등에 매출만 하고 매입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1억원 이상 나오게 될 것’이 예상되자, 당시 대표이사 심○○은 2002. 12. 중순경 매입근거자료를 확보해 납부세액을 낮추고자 ○○어패럴에 근무하는 이사인 이○○를 만나 “원고가 ○○어패럴에게 의류대금의 선급금으로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그만큼 ○○어패럴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경감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자’고 ○○어패럴의 대표이사 채○○을 설득하여 2003. 1. 중순 일자불상경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어패럴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체, 종목을 나타내는 명판과 인감만이 날인된 상태로 10장의 세금계산서를 심○○에게 넘겨주었다.
(6) 이에 심○○은 2003.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 원고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1] ‘세금계산서 내역’의 ㉡ 부분 기재와 같이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을 각 기재한 후, 2003. 1. 20.경 관할세무서에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어패럴로부터 교부받은 위 10장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를 1,488,574,637원으로, 그에 대한 세액의 합계를 148,857,463원으로 신고하였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원고에 대한 2002년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88,000,000원으로 확정한 후 2003. 2. 7.경 이를 환급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25, 갑제25호증의 7, 8, 갑 제34호증, 을 제3,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이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 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시켰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 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2. 7. 3.부터 2002. 8. 27.까지 사이에 ○○어패럴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이 의류 10 745점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어패럴이 원고와 거래를 할 때마다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2002년도 2기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3. 1. 중순경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10장을 원고 대표이사인 심○○에게 넘겨주었고, 심○○은 위 각 세금계산서에 그 작성연월일을 [별지 1] ‘세금계산서 내역’의 ㉠ 부분 기재와 같이 2002. 7. 2.부터 2002. 11. 29.까지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세금계산서들은 그 거래일자와 거래품목 및 해당 금액 등 실제 거래관계를 정확히 반영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10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 정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 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원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밝혀진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 내지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OO어패럴 사이에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물품공급일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도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2. 3. 29.경 ○○어패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때부터 ○○어패럴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여 2002년 하반기(7. 3.부터 8. 27.까지)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의류 10만 745점을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어패럴로부터 실제 의류를 매입한 이상 그 가액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어야만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의류의 실제 매입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손금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다) 나아가 원고가 2002년 ○○어패럴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의류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어패럴에게 약속어음으로 선지급한 의류대금은 744,000,000원이고, ○○어패럴의 종전 대표이사인 채○○이 원고와 의류 공급 종료 후 공급하지 못한 의류대금을 정산한 후 원고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상의 금액이 244,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에 ○○어패럴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의 매입대금은 500,000,000원이라고 인정된다.(원고는 “2002년에 ○○어패럴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의 매입대금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8(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채○○, 최○○의 각 증언은 ‘위 거래명세표에 공급가액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2002. 6.30)에도 그 공급가격이 월드컵 전과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2 사업연도에 ○○어패럴에게 그로부터 공급받을 물품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입비용 지출의 실현과 물품을 공급받을 채권의 확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어패럴로부터 244,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2002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품 판매의 경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02년도에 바투어패럴로부터 244,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지 못한 이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공급을 받을 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물품이 2002 사업연도에 인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2002년도 하반기에 ○○어패럴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의 가액은 201,280,454원{ = 454,545,454원(=50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공급가액) -[별지 1]세금계산서 내역㉠란 기재 공급가액 합계금 253,265,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위 201,280,454원만이 2002 사업연도의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된다. 반면에, 나머지 1,287,294,183원(= 1,488,574,637원-201,280,454원)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하반기에 공급받은 수량 자체는 많지만, 이때에는 월드컵이 종료되어 덤핑 가격으로 의류가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따라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2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은, ① 피고가 원고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한 1,488,574,637원에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인 201,280,454원을 공제한 금액인 1,287,294,183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28,729,418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② 128,729,418원을 손금에 산입한 후, ③[별지 3]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절차를 거치면, 같은 표 135항의 기재와 같이 424,578,020원이 된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가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중 424,578,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434 판결 등 참조),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구 법인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에서 먼저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어패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이2에 정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원고는 2002년도 하반기에 ○○어패럴로부터 의류 201,280,454원을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 금액 1,488,574,637원 중 201,280,454원은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나머지 1,287,294,183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 128,729,418원 합계 1,416,023,601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외유출된 가공매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공매입액은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심○○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91,256,530원의 부과처분 중 424,578,0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637,432,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416,023,6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각 처분 중 나머지 부분 및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5,200,01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 판결 중 1,637,432,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소를 각하한 부분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2002년도 제1기 1
2002. 3. 29. 3,210,000 321,000 3,531,000 2
2002. 5. 30. 187,500,000 18,750,000 206,250,000 3
2002. 6. 30. 62,555,000 6,255,500 68,810,500 소계 253,265,000 25,326,500 278,591,500 ㉡2002년도 제2기 1
2002. 7. 2. 28,227,273 2,822,727 31,050,000 2
2002. 7. 13. 329,967,273 32,996,727 362,964,000 3
2002. 7. 25. 63,636,364 6,363,636 70,000,000 4
2002. 7. 31. 452,327,091 45,232,709 497,559,800 5
2002. 8. 14 127,272,727 12,727,273 140,000,000 6 2002.10. 2. 166,553,636 16,655,364 183,209,000 7 2002.10. 14. 69,407,727 6,940,773 76,348,500 8 2002.10. 30. 107,697,273 10,769,727 118,467,000 9 2002.11. 9. 84,771,818 8,477,182 93,249,000 10 2002.11. 29. 58,713,456 5,871,345 64,584,800 소계 1,488,574,637 148,857,463 1,637,432,100 합계 1,741,839,637 174,183,963 1,916,023,600 [별지 2] 월드컵 의류 공급내역 순번 공급일자 품목 수량 1
2002. 7. 3. 라운드티 2,504 2
2002. 7. 10. 청바지 7,008 3
2002. 7. 13. 라운드티 32,740 카라티셔츠 1,828 4
2002. 7. 25. 카라티셔츠 10,000 5
2002. 8. 16. 라운드티 8,288 라운디티 11,712 6
2002. 8. 27. 반바지 13,551 반바지 7,615 면바지 5,499 합계 100,745 [별지 3]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내역 구분 신고(당초) 정당한 세액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5,847,030 152,847,030 소득조정금액 102 익금산입 32,307,301 1,448,330,902 103 손금산입 128,729,418 104 차가감소득금액(101 +102 -103) 185,154,331 1,472,448,514 105 최제한세 적용특별비용익금산입 106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7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4+105+106) 185,154,331 1,472,448,514 108 이월결손금 109 비과세소득 110 소득공제 111 과세표준(107-108-109-110) 185,154,331 1,472,448,514 112 세율(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 27% 15%, 27% 113 산출세액 37,991,669 385,561,098 114 적정유보초과소득 115 세율 116 산출세액 117 산출세액계(113+116) 37,991,669 385,561,098 118 공제감면세액(ㄱ) 119 공제감면세액(ㄴ) 120 차감세액(117-118-119) 37,991,669 385,561,098 121 가산세액 77,008,591 122 총결정세액(120+121) 37,991,669 462,569,689 공제세액 기한내납부세액 123 자진예납세액 8,790,500 8,790,500 124 조사결정 예납세액(가산세 제외) 125 수시부과세액 126 원천납부세액 127 자진납부세액 29,201,169 29,201,169 128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 129 자납불이행고지세액(가산세 제외) 130 ()세액 131 소계 37,991,669 37,991,669 132 결정(경정)전 가산세액 133 합계 (131 + 132) 37,991,669 37,991,669 134 감면등추가납부세액 135 차감징수할세액(122-133+134) 424,578,020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