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미수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그 수입시기이며, 원고가 수입이자 계상을 해오다 중단한 점 등은 원고의 귀책이 경감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의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2. 15.에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518,196,448원(가산세 268,000,975원 포함), 2005. 2. 21.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77,163,889원(가산세 147,800,059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9,79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표의 대여금액란 기재 숫자 “344,000,000, 328,700,000, 405,300,000, 790,000,000, 990,000,000”과 합계액 숫자 “2,858,000,000”을 각 “344,000, 328,700, 405,300, 790,000, 990,000, 2,858,000”으로 고치고, 제5쪽 제6행 및 제7행의 각 “1999”를 “1998”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