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류매입액의 가공매입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1893 선고일 2007.07.20

주류회사 영업사원과의 거래분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함.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7. 1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16,3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97,74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에 대하여 2005. 7. 10.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93,110원, 2005. 7. 15.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29,290원의 부과처분, 2005. 7. 10. 원고 문○○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3,8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93,53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5. 9. 1. 원고 전○○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45,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아니하였던 점” 다음에 “(○○실업의 급여명세서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입차주였던 권○○, 조○○, 한○○ 이○○ 등과는 달리 원고들과 거래를 한 강○○은 ○○실업의 영업사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나. 제5면 제14행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로 고쳐 쓴다.
  • 다. 제6면 제9행의 “증거만으로는”을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다. 제6면 제9행의 “증거만으로는”을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