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지금 사업자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1855 선고일 2007.09.14

매입처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고발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1855 (2007.09.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9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송금되었고’를 ‘원고로부터 ○○코리아로 송금되었고(위 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위 돈의 출처가 원고가 아닌 ○○코리아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872 (2006.11.16) ]

주 문

1. 피고가 2004.9.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9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내지 5, 갑 제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시 ○○구 ○○동 60, ○○상가 1층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당시 ○○시 ○○구 ○○동 ○○에서 지금(地金) 등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리아(이하 ‘○○○리아’라 한다)로부터 2002. 6. 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88,350,000원가량의 지금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그 세액 상당을 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04. 9.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어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99,05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가 2004. 11.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2005. 3. 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도 2005. 8.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리아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각 매입하면서 당일 매입대금을 ○○은행(현재 ○○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당시의 상호를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을 통하여 ○○○리아에 무통장입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도인이 실제의 매도인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ㆍ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 6, 10, 11, 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8, 12, 14, 15, 1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 18,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와 ○○○리아 사이의 거래명세표에는 원고가 2002. 6. 7. 지금 2,000g을 공급가액 25,743,900원, 2002. 6. 17. 지금 1,000g을 공급가액 12,618,180원, 2002. 6. 20 지금 2,000g을 공급가액 25,187,880원, 2002. 6. 24. 지금 1,000g을 공급가액 12,581,820원, 2002. 6. 28. 지금 1,000g을 공급가액 12,218,640원에 각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리아의 ○○은행 계좌에 위 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하여 2002. 6. 7. 28,318,300원(지○○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입금), 2002. 6. 17. 13,880,000원, 2002. 6. 20. 27,706,600원(박○○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입금), 2002. 6. 24. 13,840,000원(박○○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입금), 2002. 6. 28. 13,440,500원(정○○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입금)을 각 송금하였다.

(3) (가) ○○세무서장은 ○○○리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리아가 2002. 4. 22. 개업 이후 2003년 말경까지 약 2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액 합계 3,223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323억 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120여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액합계 3,226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32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였다고 보아 2004. 5. 27.경 ○○○리아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위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리아의 매출세금계산서 흐름도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원고의 성명이나 상호가 나타나지 않는다.

(4) (가) 서울○○지방법원은 2005. 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리아의 실질사주 한○○를 징역3년 및 벌금 10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4고합○○○, ○○○(병합), ○○○(병합), 2005고합○(병합)사건], 그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5. 6. 24. 같은 범죄사실로 한○○에 대하여 1심과 같은 형인 징역3년 및 벌금100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2005노○○○ 사건),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나)그러나 위 사건에서 ○○○리아와 관련된 범죄사실에는, ○○○리아가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리아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는 검찰에서 ○○○리아가 각 매출처에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갑 제10호증), 박○○은 위 2005노○○○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리아에서 2002년 말부터 2004년 여름까지 지금과 돈의 운반일을 하였는데 ○○○리아는 지금을 실제로 판매하는 매출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1호증).}. (다) 위 2004고합○○○, ○○○(병합), ○○○(병합), 2005고합○(병합) 사건에 관한 판결문 및 그 항소심인 2005노○○○사건에 관한 판결문의 각 양형이유에는 한○○가 ○○○리아 등을 통해 판매한 금의 상당 부분은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구입한 출처불명의 소위 ‘뒷금’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에 공급가액 및 세액을 합친 금액 상당이 송금되었고, ○○○리아는 자료가 없는 소위 ‘뒷금’을 사서 타에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한○○, 박○○ 등 관계인은 ○○○리아가 매출처와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리하여 한○○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리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만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을 뿐 ○○○리아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리아가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고, 위 송금 과정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