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예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예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640 (2007.08.10)]
1. 제1심 판결 중 소각하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가 별지 이자소득세 고지 내역 기재 각 고지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내역 기재 각 이자소득세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가 2005.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금 349,338,24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금 146,964,8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금 80,592,0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금 20,345,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소각하 부분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2. 12. 31.자 2000년 귀속 이자소득세 금 79,405,456,720원, 2001년 귀속 이자소득세 금 48,024,026,500원, 202년 1월 귀속 이자소득세 금 3,283367,35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0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4. 12. 30.자 2002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 구속 이자소득세 금 33,402,191,36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 제3, 4항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2. 본안전 항변’ 부분에서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3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의 ‘예금’과 같은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부담금의 납입대상인 회원도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회원들이 원고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은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 자본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에 해당하지 않ㄴ느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 부가금(원고가 2000. 1.부터 2003. 12.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 이하 ‘이 사건 부가금’이라 한다) 역시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수 ․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은 원래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소득세법 임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영 제26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중에서도 근로자의 퇴직이나 탈퇴로 인한 초과반환금만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것이고, 재정경제부(종전 재무부)의 1994. 9. 27.자 세제개혁안 등에도 공제회의 초가반환급이 위 법률 제4803호 개정 전에는 과세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잇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비로소 과세의 대상이 된 초과반환금 외의 부가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예금’은 소득세법상의 고유한 개념으로, 소득세법 개정 이후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서의 예금 개념을 차용할 수 없다. 가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이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예금’의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데, ① 원고는 회원들을 상대로 여신업이나 대출업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상 ‘금융업’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및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는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가입대상이 되는 전 ․ 현직 ○○공무원 등이 60만 명에 이르는 이상 이를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회원으로부터 납입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그 부담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정기계금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일정율의 금원을 부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운용한 이상 이를 통상의 자본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수 ․ 부과처분은 적합하다. (나) 만약 이 사건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율은 25%로 ‘예금의 이자’에 대한 세율 15%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징수 ․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1) 원고의 회원 가입자격과 자격취득 등에 관한 원과 정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조 (회원) 공제회의 회원은 ○○회원과 ○○회원으로 한다. 제4조의 2 (가입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 ․ ○○○ ․ ○○○ ․ ○○○ ․ ○○○○○ ․ ○○○○○
2. ○○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행정기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및 ○○공무원
3. ○○학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학교의 ○○ 및 ○○직원
5. ○○대학교병원설치법 ․ ○○대학교병원설치법 ․ ○○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2004. 2. 18. 신설인가)
② 공제회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으로 있다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자와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
2. ○○회원으로 있다가 만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자
3. 제44조에 의한 ○○퇴직자
4. ○○회원으로 10년 이상 있다가 퇴직한 자로 만 55세 이상에 달하는 자(1995. 7. 13. 인가) 제5조 (자격취득) 회원은 공제회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소정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권리의무) 회원은 소정의 부담금을 부담할 의무와 공제회의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원고의 자본금, 부담금 및 급여에 관한 원고 정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9조 (자본금) 공제회이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및 사업에서 생기는 순수익금으로 한다. 제30조 (사업결손금)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한다. 제33조 (부담금액)
① 회원의 부담금액은 죄수제로 하되, 일반호원의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당 600원으로 한다.(2005. 8. 22. 인가)
② 학자급여 ․ 목돈급여 ․ 종합복지급여 ․퇴직생활급여의 부담금액은 따로 정한다.(1995. 7. 13.인가, 205. 8. 22. 인가) 제35조 (급여의 종류)
① ○○회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저축급여(2005. 8. 22. 인가)
3. 목돈급여(2005. 8. 22. 인가)
4. 종합복지급여(1995. 7. 3. 인가)
② 제1항 제1호의 장기저축급여는 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의 3종으로 한다.(2005. 8. 22. 인가) 제36조 (학자급여 ․ 목돈급여 ․ 종합복지급여 ․ 퇴직생활급여)
① 학자급여 ․ 목돈급여 ․ 종합복지급여 ․ 퇴직생활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② 학자급여 ․ 목돈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이어야 한다.(2005. 8. 22. 인가)
③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1995. 7. 13. 인가)
④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한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피급여자가 그 계약을 승계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2005. 8. 22. 신설인가)
(3) 원고가 취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저축급여(퇴직급여, 상병급여, 유가족급여)
1. 가액금액(부담금): 1구좌 600원, 최고 500구좌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납입
2. 부가금: 부담금 납인기간에 ‘퇴직급여율’에 따라 지급(퇴직급여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와 퇴직급여율의 차이가 당해 급여율의 10% 이상일 때 조정 가능)
3. 급여지급: 퇴직 및 탈퇴 유 발생시 (나) 목돈급여(종전 연금급여)
1. 회원의 목돈을 위탁받아 높은 이율로 운용해주는 현직 ○○○을 위한 재테크 저축 상품과 가입기간(3년, 5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불입 후 만기에 목돈을 일시에 수령하는 적립형 상품
2. 가입대상: ○○회원(정관 제36조 제2항, 목돈급여규약 제4조)
3. 가입금액(부담금)
• 1, 2, 3종 급여는 1구좌당 100만원으로 최고 100구좌(1억원)까지 일시 납입
• 4종 급여는 월 1만원 이상으로 최고 1억원가지 가입 가능(목돈급여규약 제6조 제1항)
4. 가입기간: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급여금지급일 만료일까지, 다만 4종 급여는 3년, 5년(목돈급여규약 제6조 제2항)
5. 급여종류(목돈급여규약 제10조 내지 13조)
• 1종 급여: 가입기간(1년 ~ 10년) 동안 매 3월, 6월, 1년 마다 원리금과 부가금 분할 지급
• 2종 급여: 가입기간 동안 매 3월, 6월 1년 마다 부가금을 지급하고, 급여금 청구시 원급 지급
• 3종 급여: 청구시 원금 지급
• 4종 급여: 약정기간 동안 부담금을 매월 일정액 납부 후 만기시 원금 및 부가금 지급
6. 부가금(목돈급여규약 제18조):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에 0.5%를 더한 이율 이상인 부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매월 1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조정 (다) 퇴직생활급여(종전 종신급여)
1. 회원이 퇴직할 때 받은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이율로 운용하는 퇴직교직원을 위한 노후생활보장제도
2. 가입대상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 ․ 명예 ․ 임기만료, 상병 및 만60세 이상으로 퇴직한 ○○○,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5세에 달한 ○○○
3. 가입금액(부담금)(퇴직생활급여규약 제6조): 부가금형, 적립형(3년, 5년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이 있는데, 가입금액은 부가금형,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은 1구좌당 500만원으로 최고 60구좌(3억원)까지 가입가능하고, 적립형은 월 1만원 이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가입가능
4. 급여종류(퇴직생활급여규약 제8 내지 11조)
• 부가금형: 원금 청구시까지 매월 또는 매년 부가금만 지급하고, 청구시 원금 지급
• 적립형: 만기에 원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 종신연금형: 매월 또는 매년 원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
• 확정연금형: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원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가입기간 만료시 원금 소멸)
5. 부가금(퇴직생활급여규약 제22조): 급여 종류에 따라 납입원금 및 잔여원금의 경과 기간에 따라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에 0.5%를 더한 이율 이상인 부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매월 1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조정 (라) 종합복지급여(저축성 급여)
1. 가입대상: ○○회원 및 ○○회원(정관 제36조 제3항)
2. 가입종류: 보장성 급여, 저축성 급여(보장성 급여 가입자를 대상(종합복지급여규약 제23조), 저축성 급여는 2004. 1. 1.부터 신규가입 중단)
3. 가입금액(부담금): 월납, 반기납, 연납 및 일시납으로 1구좌당 1만언으로 최고 3마구좌(3억원)까지 가입 가능]
4. 가입기간: 3년, 5년
5. 부가금: 목돈급여의 부가금과 같다.
6. 급여지급: 계약만료 및 해약시 지급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18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1) 이 사건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이자소득인지 여부 (가) 조세법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고, 과세요건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학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엄격해석의 원칙)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은 ‘이자’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채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으므로, 어떠한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그 소득이 통상적인 ‘이자’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2001. 12. 31. 법률 제6557호호 신설된 같은 항 제13호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소득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다). 그러므로 어떤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예금’에 대한 이자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대상인 ‘예금의 이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이 ‘예금’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가금이 그 ‘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예금’에 관해서도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엇이 ‘예금’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전신인 구 소득세법 (1967. 11. 29. 법률 제19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 역시 ‘예금 및 부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위 조항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는 은행 기타 공공금융기관의 예금 및 부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누77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의 ‘예금’을 정의함에 있어 ‘예금’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유일한 법률인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예금등’을 ‘금융기관이 예금 ․ 적금 ․ 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가 신설된 이후인 1995. 12. 29.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의 ‘예금’ 개념 해석에 이를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금자보호법이 종전에 없던 예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예금 개념을 정리하여 이를 정의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예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1971. 1. 22. 법률 제2296호로 제정된 대한OO공제회법(2004. 1. 20. 법률 제7070호로 명칭이 ‘한국OOO공제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에 의해 전 ․ 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예금자보호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사업자등록상 ‘금융업’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는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부담금의 납입대상인 회원의 범위도 전 ․ 현직 ○○공무원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회원들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원고의 부채가 아니라 자본금에 편입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회원들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이를 ‘예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갑 제12, 13호증이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는 1994년 ‘각종 공제회로부터 받은 소득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1994. 12. 22.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이 신설되어, 1999. 1. 1. 이후 가입자부터 위 법률조항이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공제회의 회원이 공제회에 납입한 금원을 초과하여 반환받은 금원(부가금)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는바, 원고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부가금뿐만 아니라.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에 대한 부가금 역시 공제회에 납입한 금원을 초과하여 반환받은 금원에 포함되므로, 결국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일반적 의미에는 원칙적으로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에 대한 부가금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초과반환금’을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여 그 과세대상을 ‘근로자의 퇴직이나 탈퇴로 인한 초과반환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급원인을 달리하는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에 대한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와 같은 공제회가 그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초과반환금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를 신설하면서, 한편으로는 시행령으로 그 중 일부만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한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이 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해당하더라도 이ㅣ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에ㅔ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예금의 이자’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소득세법이 초과반환금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제정한 취지에 반한다(모든 초과반환금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자 했다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신설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초과반환금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일부는 제11호로, 나머지는 제3호로 과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령을 제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는 원고와 같은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금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 및 그 반환금과 관련된 소득의 이자소득세 과세 문제는 제11호의 적용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고, 일부 반환금에 대해서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마찬가지 이유로, 포괄규정인 제13호 역시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율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1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일부 반환금에 대해서 제13호를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성격이나 소득의 귀속을 단순한 명의나 형식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 도달한 경우 이를 조세법적으로 동일하게 평ㄱ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가금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회원들이 일정한 금원을 부담금으로 원고에게 납입한 후 그 부담금에 대하여 반환받는 일정율 이상의 금원이라는 점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및 부가금의 법적 실질이 예금 및 이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부담금 및 부가금을 예금 및 이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소비대차계약(준소비대차계약, 소비임차계약 포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회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대한OO공제회법 제7조 제2항 및 정관 제6조에 따라 납부되는 것이어서 이를 ‘금전의 대여’에 해당하는 소비대차계약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금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의 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징수 ․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2차 경정 및 환급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1,2차 경정 및 환급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징수 ․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630(2006.10.31)]- 국승 요지: 부가금은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소정의 예금이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3. 2. 4.자 및 2005. 3. 4.자 경정거부 취소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2. 12. 31. 자 2000년 귀속 이 자소득세 금 79,405,456,720원, 2001년 귀속 이자소득세 금 48,024,026,500원, 2002년 1월 귀속 이자소득세 금 3,283,367,35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 및 200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4. 12. 30.자 2002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 귀속 이자소득세 금 33,402,191,36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이자소득세 고지 내역 기재 각 고지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기재 각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가 2005.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금 349,338,24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금 146,964,8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금 80,592,030원,2003 사업연도 법인세 금 20,345,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을 제6호증의 일부 문서와 같다),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8, 갑 제15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내지 4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경정거부 부분 (가) 원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와 납세자 주권 및 재산권 ․ 재판청구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을 구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1,2차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8. 선고 2001두 8780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한 초과징수 세액에 대하여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바, 환급청구소송은 일반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달리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세액의 환급을 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된다는 점(단지 첩부하는 인지액의 다소를 기준으로 항고소송이 민사소송에 비하여 유리한 구제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면서 제45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만 있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 원천세액을 법정납부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음을 요건으로 근로 ․ 연금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납부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납부일 후 각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 ․ 퇴직 ․ 연금 등의 원천징수 대상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는 점, ③ 원고가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0. 2. 24.자 97헌마13, 245(병합) 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가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되기 이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조리상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고, 이 사건은 위 법률 제4810호로 구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45조의2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후발적인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제도를 입법적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과 사안이 다른 점, ④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서 경정청구기간보다 장기라는 점, 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조리상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1, 2차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 2차 경정거부를 다투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각 환급거부 부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 ․ 후의 것 포함)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법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 2차 환급거부를 다투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있다
3. 이 사건 징수 ․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아래에서 보는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1호, 제12호는 1994. 12. 22. 법률 제4803호호 전문 개정된 이후, 2001. 3. 28. 법률 제6429호, 2001. 12. 31. 법률 제6557호 및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개정에 불구하고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하 위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까지의 것을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① 원고는 ‘예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회원들이 원고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자본을 구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원고 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803호로 비로소 근로자의 퇴직이나 탈퇴로 인한 초과반환금만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재정경제부(종전 재무부)의 1994. 9. 27. 세제개혁안에도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재정경제부의 위 세제개혁안이라는 공적인 견해에 반하여 이 사건 징수 및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1) 재정경제부는 1994. 9. 27. ‘94 세제개혁(안) 국무회의 수정사항’이라는 문서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원고가 상호부조단체인 점을 감안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99. 1. 1. 이후 가입자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의 회원 가입자격과 자격취득 등에 관한 원고 정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조 (회원)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4조의2 (가입자격)
① 공제회의 일반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교원 ․ 교육감 ․ 장학관 ․ 장학사 ․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2.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2004. 2. 18. 신설인가)
② 공제회의 특별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자와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
2.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만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자
3. 제44조에 의한 상병퇴직자
4. 일반회원으로 10년 이상 있다가 퇴직한 자로 만 55세 이상에 달하는 자(1995. 7. 13. 인가) 제5조 (자격취득) 회원은 공제회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소정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권리의무) 회원은 소정의 부담금을 부담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원고의 자본금, 부담금 및 급여에 관한 원고 정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9조 (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및 사업에서 생기는 순수익금으로 한다. 제30조 (사업결손금)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금은 정부보조금을 보전한다. 제33조 (부담금액)
① 회원의 부담금액은 좌수제로 하되, 일반회원의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당 600원으로 한다. (2005. 8. 22. 인가)
② 학자급여 ․ 목돈급여 ․ 종합복지급여 ․ 퇴직생화급여의 부담금액은 따로 정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제35조 (급여의 종류)
① 일반회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저축급여(2005. 8. 22. 인가)
3. 목돈급여(2005. 8. 22. 인가)
4. 종합복지급여(1995. 7. 13. 인가)
② 제1항 제1호의 장기저축급여는 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의 3종으로 한다.(2005. 8. 22. 인가)
③ 특별회원에 대한 급여는 퇴직생활급여 및 종합복지급여로 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제36조 (학자급여 ․ 목돈급여 ․ 종합복지급여 ․ 퇴직생활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① 학자급여 ․ 목돈급여 ․ 종합복지급여 ․ 퇴직생활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② 학자급여 ․ 목돈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회원이어야 한다.(2005. 8. 22. 인가)
③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1995. 7. 13. 인가)
④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한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피급여자가 그 계약을 승계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2005. 8. 22. 신설인가)
(4) 원고가 취급하는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저축급여(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1. 가입금액(부담금): 1구좌 600원, 최고 500구좌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납입
2. 부가금: 부담금 납입기간에 ‘퇴직급여율’에 따라 지급(퇴직급여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와 퇴직급여율의 차이가 당해 급여율의 10%이상일 때 조정 가능)
3. 급여지급: 퇴직 및 탈퇴 사유 발생시 (나) 목돈급여(종전 연금급여)
1. 회원의 목돈을 위탁받아 높은 이율로 운용해주는 현직 교직원을 위한 재테크 저축상품과 가입기간(3년, 5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불입 후 만기에 목돈을 일시에 수령하는 적립형 상품(원고의 인터넷 게시판에 소개된 안내문구로서, 원고는 목돈급여 중 2종 급여의 부가금을 ‘이자’라고 소개하였다)
2. 가입대상: 일반회원(정관 제36조 제2항, 목돈급여규약 제4조)
3. 가입금액(부담금)
• 1, 2, 3종 급여는 1구좌당 100만원으로 최고 100구좌(1억원)까지 일시 납입
• 4종 급여는 월 1만원 이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가입 가능(목돈급여규약 제6조 제1항)
4. 가입기간: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급여금지급일 만료일까지, 다만 4종 급여는 3년, 5년(목돈급여규약 제6조 제2항)
5. 급여종류(목돈급여규약 제10 내지 13조)
• 1종 급여: 가입기간(1년 ~ 10년) 동안 매 3월, 6월, 1년 마다 원리금과 부가금 분할 지급
• 2종 급여: 가입기간 동안 매 3월, 6월, 1년 마다 부가금을 지급하고, 급여금 청구시 원금 지급
• 3종 급여: 청구서 원금 지급
• 4종 급여: 약정기간 동안 부담금을 매월 일정액 납부 후 만기시 원금 및 부가금 지급
6. 부가금(목돈급여규약 제18조):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에 0.5%를 더한 이율 이상인 부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매월 1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조정 (다) 퇴직생활급여(종전 종신급여)
1. 회원이 퇴직할 때 받은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이율로 운용하는 퇴직교직원을 위한 노후생활보장제도(원고의 인터넷 게시판에 소개된 안내문구로서, 원고는 부가금형을 ‘이자 지급식’으로, 적립형,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의 부가금을 ‘이자’라고 소개하였다)
2. 가입대상: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 ․ 명예 ․ 임기만료, 상병 및 만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5세에 달한 교직원
3. 가입금액(부담금)(퇴직생활급여규약 제6조): 부가금형, 적립형(3년, 5년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이 있는데, 가입금액은 부가금형,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은 1구좌당 500만원으로 최고 60구좌(3억원)까지 가입가능하고, 적립형은 월 1만원 이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가입가능
4. 급여종류(퇴직생활급여규약 제8 내지 11조)
• 부가금형: 원금 청구시까지 매월 또는 매년 부가금만 지급하고, 청구시 원금지급
• 적립형: 만기에 원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 종신연금형: 매월 또는 매년 원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
• 확정연금형: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원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가입기간 만료시 원금 소멸)
5. 부가금(퇴직생활급여규약 제22조): 급여 종류에 따라 납입원금 및 잔여원금의 경과기간에 따라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에 0.5%를 더한 이율 이상인 부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계산하되,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매월 1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조정 (라) 종합복지급여(저축성 급여)
1. 가입대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정관 제36조 제3항)
2. 가입종류: 보장성 급여, 저축성 급여{보장성 급여 가입자를 대상(종합복지급여규약 제23조), 2004. 1. 1.부터 신규가입 중단}
3. 가입금액(부담금): 월납, 반기납, 연납 및 일시납으로 1구좌당 1만원으로 최고 3만구좌(3억원)까지 가입 가능
4. 가입기간: 3년, 5년
5. 부가금: 목돈급여의 부가금과 같다.
6. 급여지급: 계약만료 및 해약시 지급
(1) 이 사건 부가금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이자소득인지 여부 이 사건 급여는 그 가입대상이 전 ․ 현직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회계처리상 시중 금융기관이 예금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급여의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① 예금이자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에 맡긴 자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대가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급여 중 목돈급여는 원고가 일반회원으로부터 가입형태에 따라 월 1만원(4종 급여)에서 최고 1억원까지의 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거나(1, 2, 3종 급여) 분할 지급받고, 약정된 기간(3년, 5년)내에 원금과 이에 대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에 0.5% 이상을 더한 일정한 이율이 적용된 부가금을 분할 혹은 가입기간 만료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생활급여나 종합복지급여도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하여 이 사건 부가금은 모두 회원이 맡긴 자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기본 금리를 기준으로 한 일정한 비율의 대가라는 점, ② 원고는 회원으로부터 납입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자본금인 위 부담금의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를 이익처분으로 회원에게 납부한 좌수에 따라 배당하거나 혹은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회원에게 수익을 배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운용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한 일정율의 금원을 부가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상의 자본금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 점, ③ 원고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급여 중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를 소개함에 있어 부가금을 원금에 대한 ‘이자’로 소개하고 있는 점, ④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근로자의 퇴직 ․ 탈퇴를 원인으로 규약에 따라 반환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원고 공제회의 급여 중 장기저축급여가 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의 퇴직, 상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적 공적부조의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여유자금의 운용을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과 다양한 자금운용 방식을 가지는 이 사건 급여와는 그 취지와 성질이 다르므로,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 장기저축급여에 대한 초과반환금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급여는 원고가 회원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유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금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회원의 부담금을 원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금을 이자소득으로 파악하고 원고에게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의 개념은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예금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예금 등을 취급하는 부보금융기관의 법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법문상 명백하나, 예금자보호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 과세된 이후인 1995. 12. 29. 법률 제5042호로 비로소 제정되었고, 그 입법취지도 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과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예금’이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예금의 개념을 차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그러한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참조). 보건대, 피고가 1999년 이전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 적극적 과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 및 부과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재정경제부는 1994. 9. 27. ‘94 세제개혁(안) 국무회의 수정사항’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 1999. 1. 1.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주체와 대상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징수 및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수 및 부과 처분은 모두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 2차 경정 및 환급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