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이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1558 선고일 2007.06.27

분양권 매매계약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이었고, 잔금이 남아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인수하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잔금을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특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함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5.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60,389,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