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사실과 매도인의 검찰진술 등으로 보아 달리 위 인정 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 함.(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 함)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라는 사실과 매도인의 검찰진술 등으로 보아 달리 위 인정 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 함.(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 함)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2005. 6. 1.(각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5. 3. 14.'은 각 '2005. 6. 1.'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0,768,777원의 부과처분 중 25,630,752원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선정자 김○○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4,862,710원의 부과처분 중 12,594,508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당원 ○○○○누○○○○ 사건의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2002.6.4.'을 '2002.10.8.'로, 제4쪽 제4행의 '을3호증의 기재'를 '을 3, 5호증의 각 기재'로, 당원 ○○○○누○○○○ 사건의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2002.6.4.'을 '2002.10.8.'로, 제4쪽 제2행의 '을 3호증의 기재'를 '을 3, 5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각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각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서울행정법원2006구단5062 (2006.11.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및 2P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