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인터넷 복권판매업 등이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도세율 10% 대상인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1527 선고일 2007.10.30

온라인을 통한 복권의 발행ㆍ판매나 그 유사행위 등 도ㆍ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위와 같은 사업은 중소기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표준산업대분류번호 50~93의 “도ㆍ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세율 10%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8,583,560원의 부과처분 중 49,291,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8,583,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항소심 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중소기업발행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이고,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는 중소기업이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4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제10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소득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나목에서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중소기업(같은 조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그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2 제1항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동표에 규정된 수 이내이고 자산규모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총액 이내일 것,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7호증, 갑 8호증, 갑 10호증, 을 7호증 내지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원래 ○○○○○○○ 주식회사로 1999. 5. 18.경 설립되었다가 2001. 3. 31.경 상호를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는 도ㆍ소매업,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서 특히 종합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복권판매 및 관련 사업, 체육진흥투표권발행 및 판매업, 복권전문 포털사이트 사업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수가 1999년의 경우 9월에 5명, 10월에 6명, 11월에 5명, 12월에 11명이고, 2000. 1. 에는 9명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령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사는 온라인을 통한 복권의 발행ㆍ판매나 그 유사행위 등 도ㆍ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위와 같은 사업은 중소기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표준산업대분류번호 50~93의 “도ㆍ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별표 1]은 도ㆍ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표 2]에서는 위 도ㆍ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산총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위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하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회사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324,668,500원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 금액 322,168,500원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32,216,850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된 신고불성실가산세 3,221,685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853,245원으로 가산하여 새로이 산정된 적정 양도소득세액은 49,291,780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새로이 산정된 세액인 49,291,780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