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1435 선고일 2007.08.23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관계회사들 간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30.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5,656,8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6,858,68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93,513,8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46,775,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제2.의 라. (2)항 하단 부분의 “......물품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제1심 판결 제6면 아래로부터 제6행)다음에 아래의 판단사항을 덧붙인다. “원고, 캐○○○○, 보○○ 등의 회사는 모두 뱅○○○○와 사이에 그가 제조하는 이 사건 금융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총판으로서 뱅○○○○로부터 금융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전국에 판매하여야 하는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매출처로 된 캐○○○○ 등은 원고로부터 금융단말기를 구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제2.의 라. (2)항 부분의 마지막 부분(제6면 아래로부터 제3행)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 및 판단사항을 추가한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순환거래에는 그 거래의 특성상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순환거래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위 순환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평가하더라도 가공매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캐○○○○, 뱅○○○○ 사이의 반복되는 순환거래는 그 주된 목적이 재화의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를 가장한 매입 및 매출의 실적을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함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순환거래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발행에 근거하여 관련 세법상 손금 및 익금 불산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는 실물 없는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박○○ 및 뱅○○○○의 대표이상 이○○ 등이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당심 증인 이○○(이○○는 이 사건과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지방검찰청 검사 이○○으로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5. 5. 6. 이를 취하한 적이 있다)의 이 사건 거래를 순환거래로 주장하는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