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관계회사들 간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관계회사들 간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30. 원고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5,656,8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6,858,68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93,513,8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46,775,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