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명의개서 못한 주식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1268 선고일 2007.06.27

주주명부의 폐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그 당시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