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의 ‘같은 법’을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면 하3행의 ‘지금’을 ‘지급’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