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5,812,360원 및 200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3,620,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999. 12. 31. 일반유 290,618,182원 29,061,818원 319,680,000원
2000. 1. 31. 일반유 370,287,273원 37,028,727원 407,316,000원
2000. 2. 29. 일반유 248,181,818원 24,818,182원 273,000,000원
2000. 3. 31. 일반유 62,541,818원 6,254,182원 68,796,000원
• 2003. 4. 9. 심사청구, 2003. 5. 19. 결정(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휘발유를 판매할 당시 상품표시판매제도(폴사인제)가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을 표시하고 표시된 제품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판매자인 원고로서는 ○○-오일 주식회사(이하 ’○○-오일‘이라고 한다) 대리점으로서 ○○-오일 제품이라는 것을 표시하면 되고 매수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래에서는 대리점마다 할인율이 다르고 판매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하므로 대리점과 주유소 사이의 거래에 알선 또는 대리하여 판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여 왔는데, 이○○은 김○○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휘발유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본인인 김○○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자신이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김○○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이○○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실제로는 휘발유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한 휘발유의 실물거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다만 휘발유의 주문을 이○○으로부터 받았지만 사전에 이○○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김○○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주유소(김○○) 명의로 그 대금을 송금받아 공급받는 자를 김○○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주유소(이○○), ○○주유소(김○○)의 운영형태
① 소외 이○○은 ○○시 ○○동 ○○○-1에 있는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1998년경부터는 소외 최○○을 대표자로, 1999. 10. 1.부터는 자신의 처인 소외 김☆☆을 대표자로 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2. 5.경 ☆☆주유소를 폐업하였다.
② 이○○은 ☆☆주유소 이외에도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③ 원고는 ○○-오일의 대리점이고, 이○○은 원고와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오일이 제조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공급자 상표를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의 외근 영업담당자들은 미리 이○○에게 인쇄된 출하요청서 양식을 교부하였으며, 이○○은 석유제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용역업체와 휘발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통하여 ○○-오일의 저유소에 그 유류운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였다.
④ 소외 김○○은 1997. 6.경부터 2000. 말경까지 시흥시 계수동 738-1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유 주식회사(이하 ‘☆☆정유’라고 한다)의 대리점 등으로부터 ☆☆정유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공급자 상표를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다.
(2) 휘발유의 공급 과정
① 김○○은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유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였으나 원고와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원고의 직원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이○○에게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구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② 김○○은 이○○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매입신고를 위하여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한 이○○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은 김○○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③ 이○○은 김○○로부터 휘발유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김○○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구입하는 휘발유가격에 드럼당 500원 내지 1,000원씩을 더한 휘발유대금을 알려 주면서, 위 주식회사 ○○에너지의 예금계좌(조흥은행 ○○○-01-○○○○80) 또는 주식회사 ☆☆에너지의 예금계좌(조흥은행 ○○○-01-○○○○57)로 위 휘발유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④ 이○○은 김○○로부터 위 휘발유대금이 위 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의 영업팀 소속 직원인 이봉○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고, ☆☆주유소에서 예금입․출금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서도형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주유소’ 명의로 휘발유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⑤ 이봉○은 원고의 법인통장에 ○○주유소 명의로 휘발유대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오일 저유소에 출하요청서를 전송하고 이○○에게 출하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이○○은 보관하고 있던 제품출하요청서에 위 출하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오일 저유소에 제출한 다음 저유소에 미리 등록된 유류운반차량으로 저유소로부터 휘발유를 수송하여 김○○에게 직접 공급하였다.
⑥ 이○○은 1999. 12. 24.부터 2000. 3. 18.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총액인 1,068,79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문하여 김○○에게 공급하였다.
⑦ 원고는 위와 같이 휘발유를 판매한 후 다음달 10일경 전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전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1장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유소의 사업장소재지로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그 해당 거래분에 관하여는 매출처를 ○○주유소로 기재한 거래명세내역서 및 매출원장 등의 내부 장부를 작성․관리하여 왔다.
⑧ 한편, 이○○은 원고에게 ☆☆주유소에서 판매할 휘발유를 주문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주유소 명의로 휘발유대금을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주유소’, 성명을 대표자인 ‘김☆☆’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⑨ 원고가 위와 같이 ☆☆주유소에 직접 공급한 석유제품의 공급가액은 1999. 10. 1.부터 1999. 12. 31.까지는 717,236,000원, 2000. 1. 1.부터 2000. 3. 31.까지는 81 5,056,000원이다.
(3) 김○○은 ‘사실은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3장(제1의 나.항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작성일자가 2000. 3. 31.로 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것)을 허위로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1. 4. 25. 수원지방법원 2001고단2275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8, 9, 10, 17, 18, 19, 24,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의 4, 5,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5, 을 제 19,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이봉○, 제1심 증인 서○○, 김○○, 이○○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그러므로 먼저 이○○이 김○○을 대리하여 이 사건 휘발유를 매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유소를 경영하던 김○○은 ☆☆정유 대리점과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오일 대리점인 원고와는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유소의 이○○을 통하여 휘발유를 공급받으려 하였던 점, ② 원고는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유소의 이○○이 주문을 해오자 이 사건 휘발유를 공급한 점, ③ 휘발유 대금은 김○○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로부터 이○○에게, 다시 이○○으로부터 원고에게로 순차 지급된 점, ④ 또한 ○○-오일 저유소로부터의 유류제품 출하는 저유소측에 등록된 차량만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은 운송용역업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차량을 원고를 통하여 저유소에 유류운반차량으로 등록하고 그 등록 차량을 이용하여 ☆☆주유소에 공급되는 유류는 물론 김○○에게 공급되는 이 사건 휘발유도 출하하였고, 위 등록 차량 기사가 저유소에서 물품회수확인서에 서명을 한 다음 저유소로부터 주문된 유류를 출하받아 운 송하였다는 것이므로, 출하되는 휘발유는 원고로부터 바로 김○○에게 인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에게 인도되었다가 다시 김○○에게 인도된 것인 점, ⑤ 이○○과 김○○ 사이에 대리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이 김○○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휘발유가 원고, 이○○ 및 김○○로 순차 공 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이○○이 아니라 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공급자를 김○○로 기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유소의 김○○과 사이에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② 기본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유소의 이○○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며, 인쇄된 제품출하요청서 양식을 이○○에게 주어 이○○으로 하여금 저유소로부터 직접 이 사건 휘발유를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휘발유대금 입금자 명의가 ○○주유소라는 등의 이유로 공급받는 자를 김○○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만약 이○○을 거래상대방 본인이 아닌 그 대리인으로 보았다면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기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이○○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김○○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