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따른 인정상여소득의 사외유출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0722 선고일 2007.04.1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대가로 지급한 어음금액이 결제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인정상여 소득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봄.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2. 8. 1.에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51,700원 의 부과처분 중 5,993,45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2,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2. 8. 1.에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51,70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2,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다음의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종합개발’이라고 한다)는 1994. 2. 21.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이다.
  • 나. ○○○○종합개발은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3,181,818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 146,500,000원의 1999. 11. 9.자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공급가액 4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 48,400,000원의 2000. 1. 11.자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제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제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1999 사업연도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2000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다.
  • 다. 피고는 ○○○○종합개발이 ○○유통으로부터 교부받은 제1, 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보고 ○○○○종합개발의 1999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1,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0. 6. 24. ○○○○종합개발에 대하여 1999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 8. 1.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76,051,70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1,492,4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 세금계산서는 ○○○○종합개발이 ○○유통과 사이에 건설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등을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것으로서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제1, 2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제1,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1,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원이 ○○○○종합개발의 외부로 유출된 바 없으므로, 위 금원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합개발은 1999. 11. 22.경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도 ○○군 ○○면 ○○리 산 ○○○- ○지상에 ○○○○산업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되, 공사기간은 2000. 1. 20.부터 같은 해 8. 20.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은 2,0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위 도급받은 공장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허○○을 통하여 ○○유통을 소개받고, 1999. 12. 8.경 ○○유통과 사이에 총 519,453,000원에 달하는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통상 자재납품계약에 있어 어음을 먼저 선급금조로 지급하면 납품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으로 자재를 구입해 오는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종합개발은 위 관행에 따라 계약 당일 ○○유통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다른 필요로 인해 미리 발행해 두었던 발행일 1999. 12. 8., 액면 126,5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1999. 12. 8.자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지급한 뒤 ○○유통으로부터 1999. 11. 9.자로 소급 작성된 제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제1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과의 차액 20,000,000원(=146,500,000원-126,50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전인 2000. 1. 중순경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종합개발은 2000. 1. 10.경 ○○유통에게 미지급 금액에 상당한 액면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유통에게 미지급 금액에 상당한 액면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게 되면 어음할인에 필요한 수수료 등이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자재구입대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대금 등이 부족하다면서 실제 부족한 금액을 계산해 본 후 28,400,000원 상당을 더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00. 1. 11.경 ○○유통에게 발행일 2000. 1. 11. 액면 48,4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2000. 1. 11.자 약속어음’이라고 하고, 위 각 약속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지급한 뒤 ○○유통으로부터 2000. 1. 11.자로 작성된 제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그 후 ○○유통의 대표이사인 조○○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어음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은행 ○○○지점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았음에도 ○○○○종합개발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해 버린 사실, ○○유통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종합개발은 당초 ○○○○산업과 사이에 체결한 공장신축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2002. 2. 26. 부도 처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3. 1. 14.경 조○○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조○○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제1,2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제1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종합개발이 ○○유통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자재납품계약에 따라 그 선급금 명목으로 액면 금 126,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고, 이후 ○○유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자재비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약속어음 금 126,5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물거래에 기한 것으로서 그 금액 상상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차액 2,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물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종합개발이 1999 사업연도에 계상한 매입채무 중 126,500,000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제2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종합개발이 ○○유통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자재납품계약에 따라 자재비선급금 미지급금 2,000만 원 및 어음할인 등에 필요한 비용 2,840만 원 합계 4,840만 원의 지급명목으로 액면 금 4,840만 원의 약속어음을 ○○유통에게 발행・교부하면서 수취한 것이고, 이후 ○○유통이 위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여 할인금을 수령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마치 실제로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선급금 및 부대비용으로 ○○유통에게 위 약속어음이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으로서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종합개발이 2000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금 48,4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소결론 피고가 ○○○○종합개발의 1999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제1 세금계산서 금액 중 위와 같이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 126,500,000원 상당을 익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5,993,454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51,700원의 부과처분 중 위 5,993,4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92,430원의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므로 위 위법한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은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각 목 생략)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끝. 세액계산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구 분 당초경정세액 정당세액 차액 수입금액 170,499,000 43,999,000 126,500,000 종합소득금액 160,599,000 34,099,000 126,500,000 소득공제 7,376,106 7,376,106 0 과세표준 153,222,894 26,722,894 126,500,000 세율 40% 20% 산출세액 48,289,157, 4,344,578 43,944,579 세액공제,기납부세액 672,389 672,389 결정세액 47,616,768 3,672,189 43,944,579 신고불성실가산세 9,578,696 868,915 8,709,781 납부불성실가산세 주) 18,856,240 1,452,350 17,403,890 차감납부세액 76,051,704 5,993,454 70,058,250 (단위: 원) 주)미납일수 79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