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0647 선고일 2007.05.25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1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2면 제15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모텔의 실제 매출 등 공급대가는 객관적으로 일반과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에게 이 사건 모텔과 시설 전부 및 그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양도 전과 영업의 형태, 매출을 비롯한 공급대가 등이 동일하므로, ○○○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양도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과 그것을 제대로 조사 ․ 확인하여 탈세를 방지하지 못한 과세관청의 업무 소홀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제3면 제1행의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구 부가가치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 다. 제3면 마지막 행과 제4면 제1행의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를 “않는다”로 고쳐쓴다.
  • 라. 제4면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없다고 할 것인데󰍔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1항󰍕,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업이 위 관련규정의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인인 ○○○이 위 양도 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원고와 ○○○ 사이의 위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제5면 제14행의 “제25조” 다음에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바.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28조(결정 ․ 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