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 원고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1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