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건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0449 선고일 2007.11.23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일부만이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3.12.1 원고 이○○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 ‘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3.1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의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22행의 “이에 부합 하는... 김○○의 증언은”을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9,15,17,18,19,24,28, 갑 제5호 증의 2,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 및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은”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447 (2006.11.14)]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3.12.1. 원고 이○○에게 한 [별지 1]과세 처분내역 ‘세액’ 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3.12.1. 원고 이○○,○ ○교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교역, 주식회사 ○○스포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및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이○○은 1997.7.1.부터 ○○ ○○구 ○○동 ○-○ ○○빌딩 3층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신발수출입업을 하던 중 친․인척들 명의로 스포츠용품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1997.9.8. 원고 주식회사 ○○스포츠(이하 ‘○○스포츠’라 한다)를, 2000.10.4. 원고 주식회사 ○○교역(이하 ‘○○교역’이라 한다)을, 2001.6.29. 원고 ○○교역 주식회사(이하 ‘○○교역’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위 3개 회사를 지칭하여, 이하 ‘원고 회사들’이라고 한다). 원고 이○○은 원고 회사들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국내 또는 대만 등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의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신발(이하 ‘가짜 신발’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일본 등에 수출하여 왔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들이 실제로는 1998.5.부터 2002.4.까지 사이에 김○○, 문○○, 하○○, 이○○ 등을 통하여 가짜 신발을 12,022,975,947원 상당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품 신발을 판매하는 ○○제화 등 58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금액이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기재된 세금계산서 482매 공급가액 합계 16,273,062,284원 상당(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2003.12.1. 원고 이○○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다.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통보를 받은 이후 2003.12.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한 다음,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여행사를 통하여 지급한 운반비 589,981,885원 중 장부에 미계상한 451,765,073원을 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04.4.30. 원고 이○○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원고 이○○이 52매 2,629,477,986원(공급가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4고단1303호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7.2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7, 8,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내지 7, 을 7호증의 1 내지 4, 을 26호증의 1 내지 3, 을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들은 ○○ ○○구 및 ○○구에 소재하였고, 제조업체는 대부분 부산에 소재하고 있어 원고들은 현지 사정에 밝은 대리인(위 김○○ 등 4인)을 통하여 가짜 신발을 공급받았고, 원고들이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가짜 신발은 품질 문제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들은 먼저 구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원고 개인자금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제조업체 등에 지급하고, 나중에 반품된 수량을 제외하고 정산을 완료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전액을 제조업체에 다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공급대금이 2중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제조업체 등은 공급대금을 다시 원고 이○○ 개인 통장으로 반환하면서 대리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와 같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이와 달리 보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이○○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그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특히 원고 이○○ 명의로 운영하는 ○○통상과 관련하여서는 800,671,311원 중 30,125,000원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분 원고들이 운반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은 피고들이 인정한 비용을 초과하므로 이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원고들은 1998.5.부터 2002.4.까지 사이에 김○○, 문○○, 하○○, 이○○ 등을 통하여 가짜 신발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022,975,947원 상당 구입하였다. 단위:원 구분

○○교역

○○교역

○○스포츠

○○통상 합 계

1998. 2,303,500 2,303,500

1999. 1,479,161,501 173,532,914 1,652,694,415

2000. 293,623,049 2,293,748,372 319,787,479 2,907,158,900

2001. 3,155,917,977 799,051,573 2,759,749,550 6,714,719,100

2002. 567,552,672 67,620,064 110,927,296 746,100,032 합계 4,017,093,698 866,671,637 6,643,586,719 495,623,893 12,022,975,947

2. 원고들이 구입한 신발들은 상표법에 위반된 신발이어서 실제 매입처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미등록사업자들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구입 당시 실제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품 신발을 판매하는 ○○제화 등 58개 업체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금액이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위 58개 업체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받으면, 수수료 상당 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 등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업체명 실물거래 전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하단:실거래금액) 합계 매수 공급가액(원) 매수 공급가액(원) 매수 공급가액(원)

○○교역 97 4,935,271,619 42 748,078,269 139 5,683,349,888 (374,039,135)

○○교역 17 982,512,550 7 197,619,727 24 1,180,132,277 (98,809,864)

○○스포츠 218 8,035,974,257 65 572,934,551 283 8,608,908,808 (286,038,086)

○○통상 16 511,260,545 20 289,410,766 36 800,671,311 (144,705,383) 합계 348 14,465,018,971 134 1,808,043,313 482 16,273,062,284 (903,592,46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0 내지 12, 13, 20, 21,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 내지 16호증, 을 17 내지 20호증의 각 1, 2, 을 21호증, 을 22호증의 1, 2, 을 23호증의 1 내지 4, 을 24, 2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가짜 신발을 구입하면서 상표법위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다른 업체들로부 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 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 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 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9, 15, 17, 18, 19, 24, 28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은, 원고 이○○이 처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 을 당시에는 이러한 주장을 함이 없이 가짜 신발의 상표법위반 문제 등으로 인하 여 실제 제조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탓에 부득이하게 다른 업체 가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사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선처를 구하다가 경찰 및 검찰 (갑 2호증의 9, 17 내지 19)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이 제기한 주장인 점, 거래에 있어서 반품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인데 이를 이유 로 공급대금을 2중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들에게 가짜 신발을 공급한 제조업체들은 신분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였을 것으 로 보는 것이 더 거래 실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절차에서 일부만이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1998.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끝. [대법원2008두0037 (2008.02.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원심판결의 원고 표시 중 “○○○× 주식회사”를 “○○○○ 주식회사”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