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51,21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체세 27,654,00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체세 66,546,8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5,078,84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19,678,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기계수선비 및 기계장치 등에 산입하여”를 “고정자산(유형자산)인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그에 관한 감가상각액을 손금 산입하여”로, 제3쪽 제4, 5행의 “위 기계수선비 및 기계장치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후”를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손금 산입한 감가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후”로, 제4쪽 제9행의 “갑 제9호증의 3, 4, 11 내지 15”를 “갑 제9호증의 3, 4, 7 내지 15”로, 제13, 14, 15행의 “○○○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위 사업장에 대한 전화사용료, 전기료 납부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의 아버지인 ○○○는, ○○○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위 사업장에 대한 전화사용료, 전기료 납부 등의 자료가 전현 없는 사실(원고는, ○○○이 위 장소에서 ○○기계공업사를 운영하던 ○○○으로부터 사무실의 일부를 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9호증의 21, 8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은 2002. 5. 30. ○○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 10. 2. 상호를 ○○기계로 변경하였는데, ○○○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2003. 1. 8., 2003. 1. 20., 2003. 1. 25.자 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란의 상호가 ○○기계로 되어 있으나, 작성일자가 그 이후인 2003. 1. 31.자 세금계산서에는 변경 전 상호인 ○○기계로 되어 있는 사실”로, 제5쪽 제5행의 “현재 ○○○은”을 “○○○은 ○○○○년 출생하여 포항세무서에서 ○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콘크리트제품 생산시설을 제조,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적이 없고, 현재”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1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10, 11호증의 각 1 내지 6”을,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