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다른법인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는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신탁자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된것으로 봄이 타당함
신탁자가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다른법인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는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신탁자와 일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된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11,6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갑11호증의 1,2’뒤에 ‘갑 제15호증의 9,10,13,20, 갑 제16호증이 4,8, 갑 제17호증’을. 제4면 제7행의 ‘갑14호증의 3,4’뒤에 ‘갑 제15호증의 4,11,12,18,19, 갑 제16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18 (2006.11.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11,6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