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1.자 및 2006.1.26.자로 원고에게 한 조합소득세 108,66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1의 나.항에 있는 ″송달되었다″(제2면 10행)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로, 제2항에 있는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제3면 8행)을 ″송달되어 특별한 사정인 없는 한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8.2.13.선고 97누 8977판결 등 참조)″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이유란의 제1,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