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파생된 자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했으나 위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파생된 자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했으나 위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173 (2007.09.18)]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69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한 다음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의 2004.4.1.부터 2004.4.14.까지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같은 날 금을 여러 차례 매입하면서 단가가 높은 곳으로부터 매입한 경우가 있는 점, 매입 단가보다 매출 단가가 더 낮은 거래가 있는 점, 대규모 거래에서 소규모 거래보다 이익률이 낮은 경우가 있는 점, 금 매입대금의 출금보다 매출대금이 먼저 입금된 사례가 있는 점, 시기가 다른 거래임에도 매출 이익률이 동일한 곳이 있는 점 등 정상적인 거래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견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OO인터내셔날과의 거래를 포함한 원고의 거래 내역 중 위 기간 동안의 상당 부분이 허위거래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금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127 (2006.11.18)]
1.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69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인터내셔날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이른바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을 3,4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16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인터내셔날을 실제로 운영한 조○○는 ○○인터내셔날이 2004.1.5.부터 2004.5.13.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 조○○는 구속된 상태에서 실물거래를 한 업체와 가공거래를 한 업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뜻에서 굳이 구별하지 않았으며, 전체 세금계산서 금액 중 실물거래를 한 금액이 약 20%정도는 되고, 100% 허위계산서만을 발행하면 금방 적발이 되기 때문에 실물거래도 일부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인터내셔날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점{2006노62(분리)}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을 1, 2, 5~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 2호증의 각 1~3, 갑 3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1~4, 갑 13호증의 1~7, 갑 14호증의 1~3, 갑 15, 17~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터내셔날로부터 2004.4.13. 금 1㎏을 공급가액 15,093,330원에, 2004.4.14. 금 2㎏을 공급가액 29,600,000원에 실제로 매입하면서 ○○인터내셔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인터내셔날 명의의 ○○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