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지금 도매업)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0173 선고일 2007.09.18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파생된 자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했으나 위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173 (2007.09.18)]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69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한 다음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의 2004.4.1.부터 2004.4.14.까지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같은 날 금을 여러 차례 매입하면서 단가가 높은 곳으로부터 매입한 경우가 있는 점, 매입 단가보다 매출 단가가 더 낮은 거래가 있는 점, 대규모 거래에서 소규모 거래보다 이익률이 낮은 경우가 있는 점, 금 매입대금의 출금보다 매출대금이 먼저 입금된 사례가 있는 점, 시기가 다른 거래임에도 매출 이익률이 동일한 곳이 있는 점 등 정상적인 거래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견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OO인터내셔날과의 거래를 포함한 원고의 거래 내역 중 위 기간 동안의 상당 부분이 허위거래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금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127 (2006.11.18)]

주 문

1.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698,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구 ○○동 000에서 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인터내셔날”)로부터 2004.4.13.에 공급가액 15,093,330(부가가치세 별도)인 세금계산서 1장과 2004.4.14.에 공급가액 2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고,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합계 4,469,333원을 매입세액으로 당해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피고는 2004.11.22.경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인터내셔날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터내셔날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이른바 “전부 자료상”으로 보았다.
  • 다. 피고는 2005.4.1. ○○인터내셔날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므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469,300원(4,469,333원이나 4,469,300원으로 함)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6,352,408원에 가산세 1,229,057원을 가산한 후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883,108원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5,698,350원(10원 미만 버림)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05.6.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5.10.28.에 제기한 심사청구 또한 2006.1.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4~7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인터내셔날은 이른바 “전부 자료상”으로 ○○인터내셔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인터내셔날로부터 실제로 금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 및 가산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인터내셔날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이른바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을 3,4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16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인터내셔날을 실제로 운영한 조○○는 ○○인터내셔날이 2004.1.5.부터 2004.5.13.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 조○○는 구속된 상태에서 실물거래를 한 업체와 가공거래를 한 업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뜻에서 굳이 구별하지 않았으며, 전체 세금계산서 금액 중 실물거래를 한 금액이 약 20%정도는 되고, 100% 허위계산서만을 발행하면 금방 적발이 되기 때문에 실물거래도 일부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인터내셔날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점{2006노62(분리)}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을 1, 2, 5~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 2호증의 각 1~3, 갑 3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1~4, 갑 13호증의 1~7, 갑 14호증의 1~3, 갑 15, 17~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터내셔날로부터 2004.4.13. 금 1㎏을 공급가액 15,093,330원에, 2004.4.14. 금 2㎏을 공급가액 29,600,000원에 실제로 매입하면서 ○○인터내셔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인터내셔날 명의의 ○○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