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질대표자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0104 선고일 2007.07.24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은 정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416,350원, 2001년 귀속분 48,556,360원, 2002년 귀속분 376,270,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행의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약속어음에 ○○건설사업의 대표이사로 배서하기도 하였으며,”를 추가하고, 제4쪽 제3행의 “을 7, 8, 10호증”을 “을 7, 8, 10, 21호증”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