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은 정당함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은 정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416,350원, 2001년 귀속분 48,556,360원, 2002년 귀속분 376,270,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행의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약속어음에 ○○건설사업의 대표이사로 배서하기도 하였으며,”를 추가하고, 제4쪽 제3행의 “을 7, 8, 10호증”을 “을 7, 8, 10, 21호증”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