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불법체류자로서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지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9.7.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법인세 16,283,95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11,967,02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21,279,45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1,502,30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7,747,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부가하여야 한다.
-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6.4.14. 선고 2005두16406판결 등 참조)
(2) 쟁점 급여에 관한 판단 갑 제7,8호증, 갑 제12 내지 21호증,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은 이른바 3D업종으로서 내국인의 취업기피현상이 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9.1.경부터 2003.12.까지 동안 국내에 들어온 중국 교포 ○○○, ○○○, ○○○, ○○○, ○○○, ○○○, ○○○, ○○○, ○○○, ○○○, ○○○ 등 중에서 월 평균 3~4명 정도의 인원을 상시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게하고 1일 50,000원 내지 55,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중국 교포들이 불법체류자일 뿐만 아니라 임시로 일당제 고용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임금지급대장도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대신 서류상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의 처인 ○○○ 등 친지에게 해당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한 사실, 원고가 위 중국 교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999년도 합계 26,350,000원, 2000년도 합계 21,750,000원, 2001년도 합계 26,950,000원, 2002년도 합계 21,725,000원, 2003년도 합계 6,930,000원인 사실(이상 인건비 합계 103,705,000원, 같은 중국 교포로서 불법체류자인 ○○○는 위 기간 중 위 중국 교포들과 함께 원고의 임시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임금으로 합계 20,24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는 2003.11.부터 불법체류자 자격변경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원고회사에 근무하여 온 정상 등이 고려되어 ○○○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손금으로 산입되게 되었고, 따라서 그 금원은 위 인건비 합계 금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위 중국 교포들에 대한 연락처, 국내 거주지, 여권사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중국 교포들은 불법체류자로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이직하거나 귀국하여 그와 같은 자료를 구비하기 어렵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의 2, 제99조의3 참조)등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위 중국 교포들에 관한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인건비를 법인세 산정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원고가 납 부할 법인세액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자세한 산출근거는 별지 법인세 계산표 참조) <인건비 관련 법인세 경정액> 구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당초 부과 세액 16,283,959원 11,967,022원 21,279,451원 11,502,309원 7,737,593원 원고가 납부할 세액 7,807,691원 5,605,581원 9,576,784원 3,888,783원 5,482,735원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1999년도 귀속 법인세 16,283,950원 중 7,807,69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 법인세 11,967,020원 중 5,605,5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법인세 21,279,450원 중 9,576,78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법인세 11,502,300원 중 3,888,7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법인세 7,747,590원 중 5,482,7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쟁점 경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있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쟁점경비 163,835천원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피고가 ① 원고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61개 거래처 69,466,535원 중 피고가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거래처(○○카센타 등 6개소 29,354,200원)를 제외한 55개 업체의 거래금액 40,112,335원만을 경비로 인정하고, ② 원고가 확인서를 받지 못한 432개 업체 중 120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65,550,734원은 접대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311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74,925,591원에 대하여는 손금 불산입 처분을 한 사실(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인정받은 금액은 88,909천원임), 그런데 위 손금 불산입된 부분에 해당하는 쟁점 경비는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의 항목의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에 관한 영수증은 대부분이 ‘천원’에서 ‘만원’ 단위의 소액거래에 관한 것인 바, 피고 측의 조사공무원이 표본으로 확인한 위 6개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에서 대부분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며, 조사공무원이 원고와 거래한 모든 업체(432개 업체)에 출장하여 그 진위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실, 또한 원고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일부 영수증은 스포츠센터나 운동용품점 또는 백화점 등으로부터의 매입금액(갑 제22호증의 5,33,38,42,48,50 등)으로서 원고의 다른 입증이 없는 한 가사 관련 비용으로 봄이 상당한 사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은 피고가 가공거래로 부인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부 영수증 등에 대하여 “원고의 경리직원인 ○○○가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식당에서 백지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적어 전표철 뒤에 증빙으로 첨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12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바도 있는 사실, 원고와 거래를 한 일부 식당이나 카센터 등도 원고와 거래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래한 금액은 영수증의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서 매 거래시 백지 영수증을 수차례 추가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13내지 24호증 참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1999 사업년도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의 가사 관련 경비를 원고회사의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 사실(을 제24호증), 피고는 위에서 본 여러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 경비 중 74,925천원에 대하여는 가사 관련 경비 및 가공 경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쟁점 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으며, 또한 그와 같은 지출이 원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인건비 관련 법인세 계산표 1999년 당초신고 과세처분(경정) 원고가 납부할 세액 당기순이익 23,627,691 23,627,691 23.627,691 (+) 익금산입 5,029,465 55,651,073 29,301,073 (-) 손금산입 0 0 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8,657,156 79,278,764 52,928,764 (-) 이월결손금 26,797,904 26,797,904 26,797,904 과세표준 1,859,252 52,480,860 26,130,860 (x) 세율 16% 16% 16% 산출세액 297,480 8,396,938 4,180,938 (-) 공제감면세액 0 0 0 차감세액 297,480 8,396,938 4,180,938 신고불성실가산세 (1) 1,619,891 776,691 (4) 납부불성실가산세 (2) 6,564,609 3,147,542 (5) (+) 가산세계 8,184,500 3,924,234 (-) 기납부세액 297,480 297,480 고지세액(당초신고와의차액) (3) 16,283,957 7,807,691 (1)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1998.12.28. 개정) (3) 10원 미만은 절사 ((구)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4) 26,130,860 - 1,859,252 = 24,271,608원이 모두 부당과소신고분 (24,271,608 / 26,130,860) x 4,180,938 x 20% (5) (4,180,938 - 297,480) x 0.05% x 1,621일 2000년 당초신고 과세처분(경정) 원고가 납부할 세액 당기순이익 9,486,880 9,486,880 9,486,880 (+) 익금산입 23,440,031 64,355,721 42,605.721 (-) 손금산입 0 0 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2,926,911 73,842,601 52,092,601 (-) 이월결손금 0 0 0 과세표준 32,926,911 73,842,601 52,092,601 (x) 세율 16% 16% 16% 산출세액 5,268,306 11,814,816 8,334,816 (-) 공제감면세액 0 0 0 차감세액 5,268,306 11,814,816 8,334,816 신고불성실가산세 1,309,302 613,302 (1) 납부불성실가산세 4,111,208 1,925,769 (2) (+) 가산세계 5,420,510 2,539,071 (-) 기납부세액 5,268,306 5,268.306 고지세액(당초신고와의차액) 11,967,020 5,605,581 (1) 52,092,601 - 32,926,911 = 19,165,690원이 모두 부당과소신고분 (19,165,690 / 52,092,601) x 8,334,816 x 20% (2) (8,334,816 - 5,268,306) x 0.05% x 1,256일 2001년 당초신고 과세처분(경정) 원고가 납부할 세액 당기순이익 35,727,388 35,727,388 35,727,388 (+) 익금산입 25,802,350 89,127,253 62,177.253 (-) 손금산입 0 0 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61,529,738 124,854,641 97,904,641 (-) 이월결손금 0 0 0 과세표준 61,529,738 124,854,641 97,904,641 (x) 세율 16% 28% 16% 산출세액 9,844,758 22,959,299 15,664,743 (-) 공제감면세액 0 0 0 차감세액 9,844,758 22,959,299 15,664,743 신고불성실가산세 2,328,941 1,163,997 (1) 납부불성실가산세 5,835,969 2,592,803 (2) (+) 가산세계 8,164,910 3,756,800 (-) 기납부세액 9,844,758 9,844.758 고지세액(당초신고와의차액) 21,279,451 9,576,784 (1) 97,904,641 - 61,529,738 = 36,374,903원이 모두 부당과소신고분 (36,374,903 / 97,904,641) x 15,664,743 x 20% (2) (15,664,743 - 9,844,758) x 0.05% x 891일 2002년 당초신고 과세처분(경정) 원고가 납부할 세액 당기순이익 61,369,330 61,369,330 61,369,330 (+) 익금산입 30,305,271 66,695,791 44,970,791 (-) 손금산입 0 0 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91,674,601 128,065,121 106,340,121 (-) 이월결손금 0 0 0 과세표준 91,674,601 128,065,121 106,340,121 (x) 세율 15% 27% 27% 산출세액 13,751,190 22,577,583 16,711,833 (-) 공제감면세액 0 0 0 차감세액 13,751,190 22,577,583 16,711,833 신고불성실가산세 1,283,112 460,951 (3) 납부불성실가산세 (1) 1,392,804 467,189 (4) 증빙불비가산세 (2) 7,780 7,780 7,780 (+) 가산세계 7,780 2,683,696 935,920 (-) 기납부세액 13,758,970 13,758,970 고지세액(당초신고와의차액) 11,502,309 3,888,783 (1)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2001.12.31.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2001.12.31. 개정) (3) 106,340,121 - 91,674,601 = 14,665,520원이 모두 부당과소신고분 (14,665,520 / 106,340,121) x 16,711,833 x 20% (4) (16,711,833 - 13,751,190) x 0.03% x 526일 2003년 당초신고 과세처분(경정) 원고가 납부할 세액 당기순이익 128,436,701 128,436,701 128,436,701 (+) 익금산입 65,562,143 89,332,203 82,402,203 (-) 손금산입 0 0 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193,998,844 217,768,904 210,838,904 (-) 이월결손금 0 0 0 과세표준 193,998,844 217,768,904 210,838,904 (x) 세율 27% 27% 27% 산출세액 40,379,688 46,797,604 44,926,504 (-) 공제감면세액 0 0 0 차감세액 40,379,688 46,797,604 44,926,504 신고불성실가산세 1,021,616 717,671 (1) 납부불성실가산세 308,060 218,247 (2) (+) 가산세계 1,329,676 935,918 (-) 기납부세액 40,379,688 40,379,688 고지세액(당초신고와의차액) 7,747,592 5,482,735 (1) 210,838,904 - 193,998,844 = 16,840,060원이 모두 부당과소신고분 (16,840,060 / 210,838,904) x 44,926,504 x 20% (2) (44,926,504 - 40,379,688) x 0.03% x 16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