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956 선고일 2006.10.20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2.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 8.26. 소외 이○○에게 ○○시 ○○구 ○○동 ○○ 대 132.2㎡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66.12㎡를 양도하고, 1988. 9.21. 이에 관하여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1989. 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세무서가 1998. 8. 1. ○○세무서로 통합되어 피고가 ○○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1992.11.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334,070원과 방위세 666,810원을 같은 해 11.15.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이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일컬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1992.11. 9. 같은 해 12.30., 1993. 1. 7.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1993. 1.29.경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 라. 그 후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1996.10.15.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대 117.4㎡ 및 그 지상 주택 21.09㎡를 압류하여 같은 달 19.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98구292074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1999.8.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0.3.9.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99누11624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0.7.26.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것은 ○○시 ○○구청장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완납을 전제로 원고에게 주민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절차불이행의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3.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2조 【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판 단
  •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제62조, 제69조 각 참조}, 이는 국세부과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참조}.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의 발생사실만 확정되면 족하고 나아가 위 소득에 부과된 소득세가 완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피고나 ○○시 ○○구청장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완납(또는 납부불요) 사실을 원고에게 잘못 고지하거나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나 ○○구청장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