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2.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2조 【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