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9364 선고일 2007.06.15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5,339,000원의 부과처분 중 582,940,1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10행의 “갑6호증의 1,2,4의 기재는"을 ”갑 제6호증의 1,2,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광천의 증언은“ 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