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인 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9029 선고일 2007.05.11

부과의 기준이 된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 기본통칙에 따라 임대료 환산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의 비율로 나누도록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을 갖지 못하여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8,86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