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없음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821,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