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484 (2007.08.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97,882,35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7 (2006.10.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7,882,35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004. 1. 6. 엑셀(excel)교환기 외 1,384,306,692 2,015,683,692 “ 고객 디비(DB)프로그램 외 349,930,000 “ 링크 외 200,379,000 “ 사무실집기(책상) 81,050,000
2004. 5. 10. 영업권(고객, 대리점 포함) 280,000,000 350,000,000
2004. 6. 30. 영업권(고객, 대리점 포함) 70,000,000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은 실제하는 것이지 가공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2)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자산과 영업권 일체를 포함하여 양수한 것을 사업양도로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억 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사건 시설장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과 이 사건 영업권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공급가액도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