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사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지급 금액을 보더라도 상시사용인에 대한 급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사용인의 주재를 전제로 송달한 이 사건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사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지급 금액을 보더라도 상시사용인에 대한 급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사용인의 주재를 전제로 송달한 이 사건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439 (2007.07.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2년’을 ‘2001년’으로 경정한다.
피고가 2005.3.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5층에는 관리실이 있고, 원고 등이 2000년도에 845만원, 2001년도 폐업시까지 63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면서 고용한 사용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사업자 또는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송한 이 사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주민등록 하였던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5층의 관리실은 1994.11.5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이 사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발송 당시 관리실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 급료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사업장에 상시사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원고는 일용직 청소원에 대한 급료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금액을 보더라도 상시사용인에 대한 급료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 또는 상시사용인이 주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2년’은 ‘2001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516호 (2006.10.25)]
1. 피고가 2005.3.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