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8439 선고일 2007.07.13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사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지급 금액을 보더라도 상시사용인에 대한 급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사용인의 주재를 전제로 송달한 이 사건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8439 (2007.07.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2년’을 ‘2001년’으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3.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5층에는 관리실이 있고, 원고 등이 2000년도에 845만원, 2001년도 폐업시까지 63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면서 고용한 사용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사업자 또는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송한 이 사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주민등록 하였던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5층의 관리실은 1994.11.5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이 사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발송 당시 관리실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 급료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사업장에 상시사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원고는 일용직 청소원에 대한 급료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금액을 보더라도 상시사용인에 대한 급료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 또는 상시사용인이 주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2년’은 ‘2001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516호 (2006.10.25)]

주 문

1. 피고가 2005.3.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8.12.18.경 피고에게 ○○○와 공동으로 서울 ○○구 ○○동 ○○○에 위치하는 지하 1층, 지상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부동산입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와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특례자로서 과세표준 25,767,212원을 신고하였고,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로서 과세표준 25,849,314원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2000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0,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원고 등의 과세유형이 2001.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01.6.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
  • 라. 한편, 원고 등은 2001.9.21.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피고에게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자 적법하게 송달되어 원고 등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재계산하여, 2005.3.20. 원고 등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619,15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원고와 ○○○는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각자에게 전체 부가가치세를 부과 ․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 이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 고지만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1)심판청구는 원고와 ○○○가 공동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일반과세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의 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0,000원 이상이 되어 간이과세자 법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데(제1항), 납세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와 같은 과세유평의 전환내용을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제2항),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제4항).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우편물이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송달장소에 실제로 거주 또는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2002.12.2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자가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또는 송달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그 임대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를 의미하므로 그 사업장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거나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인 등이 근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아닌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였다거나 그곳에 원고로부터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인 등이 상시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유평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송한 이 사건 과세유평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