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8422 선고일 2007.07.10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풀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86,2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161,1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6752 (2007.10.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