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간주취득세부담이 없으며,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음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간주취득세부담이 없으며,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3. 12. 3.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336,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3. 12. 8.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212,1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