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함.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05,470,7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부터 9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