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 경우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양도거래는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산정할 수 없음.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 경우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양도거래는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산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4.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00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분의 시가 579,250,000원과 양수가액 450,000,000원과의 차액 129,250,000원에 상당하는 이익이 위 윤○○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취득가액은 579,250,000원(양수가액 450,000,000원 + 증여의제액 129,250,00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