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의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7436 선고일 2007.02.06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 경우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양도거래는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산정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4.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00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와 소외 윤○○은 2000.2.10. 서울 ○○구 ○○동 ○○○-○ 대 459.4㎡ 및 위지상 건물 2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자신들의 형인 소외 윤○○으로부터 9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3.13. 그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같은 해 6.15. 소외 이○○에게 이를 1,158,5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900,000,000원, 양도가액을 92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 관계에 있는 위 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후 위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2.4.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9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시가 579,250,000원(위 1,158,500,000원 ×1/2)과 양수가액 450,000,000원(위 900,000,000원 ×1/2)과의 차액 129,250,000원을 위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증여의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19,305,000원을 결정. 고지함과 동시에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97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위 이○○에게 양도함에 있어 129,250,000원(양도가액 579,250,000 - 취득가액 450,000,000원, 위 증여 의제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이다)의 양도차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006,92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분의 시가 579,250,000원과 양수가액 450,000,000원과의 차액 129,250,000원에 상당하는 이익이 위 윤○○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취득가액은 579,250,000원(양수가액 450,000,000원 + 증여의제액 129,250,00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와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재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한편 양도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자산 자체를 사법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증여의제의 경우에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2003.12.30.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증여의제의 유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다가 2003.12.30.자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과 같은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부clr 제1조 및 제3조에서 위 개정된 규정은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연혁이나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그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의제된 자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