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제1・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적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8,197,480원, 교육세 2,419,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