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채 자기분담분을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그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채 자기분담분을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그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205,015,440원 중 1,202,902,8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889,054,570원 중 3,836,740,80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942,434,942원 중 26,886,087,5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0면 13행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십 판결 10면 13행 이후 ] 원고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소비세를 부담함에 있어 정○○의 부담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부당행위라고 하더라도, 정○○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소비세를 지급한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과 상관없는 정○○의 부담부분까지 대납하고 정○○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이상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