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발행되는 납세고지서는 ‘재발행 납세고지서’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고지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 임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발행되는 납세고지서는 ‘재발행 납세고지서’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고지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 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4.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83,91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190,8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