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화훼판매장으로 임대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배제 처분은 적법함
양도 당시 화훼판매장으로 임대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배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6누26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64,76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고는 1991, 6.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화훼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화훼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계속 자경하여 왔는바, 화훼도 구 농지법(2007.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다년성식물 및 구 농지법 시행령(2006. 1. 20. 대통령령 제19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화훼재배지 부분은 구 농지법상의 농지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화훼판매장 및 주차장 부분은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의 취지상 농지에 해당하거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5. 20.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매각대금 전액으로 경기 ○○군 ○○면 ○○리 소재 농지 8,095㎡를 구입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4호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기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법상의 농지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갑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7호증의 기재 및 을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03. 12.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생화, 관엽, 허브, 분재 등 화훼를 도 ․ 소매하는 화원들의 화훼판매장 및 그 부속 주차장 등 사업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구 농지법상의 농지라고 볼 수 없고(설사 일부 화원에서 분재용 수목 등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은 화원들의 업종이 화훼 도․소매업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이 화훼판매장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화훼판매장 및 주차장 부지를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같은 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라고 볼 수 없으며, 같은 호 나목 및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소정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같은 항 제1호),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같은 항 제2호)의 부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법상의 농지로 볼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3호증의 1내지 11, 을4, 6호증, 을8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8. 6. 25.경부터 타에 임대되어(조◇◇, 김◆◆, 우□□, 백■■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생화 등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에 의하여 자경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고, 2003. 12.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는 위 조◇◇ 등 생화 등 도․소매업자들이 운영하는 화원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89조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 비과세는 양도목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03. 12.경 화훼판매장 및 주차장 부지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구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형 ___________ 판사 김종문 ___________ 판사 김용배 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