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64 선고일 2006.09.27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검단1 등 6개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6953 (2007.01.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64 (2006.09.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0,363,22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 가. 원고는, ○○○세무서 소속 민원실 담당공무원이 2002. 2. 25경 원고로부터 종전토지를 ○○○○○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사실의 신고를 받으면서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그 양도소득세를 598,301,573원이라고 산출하여 주어 원고가 이를 전부 납부하였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그 산출한 액수보다 440,363,226원을 초과하는 돈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 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서 민원실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598,301,573원이라고 산정하여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등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