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검단1 등 6개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검단1 등 6개 사업지구는 별도의 사업지구로서 100만㎡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6953 (2007.01.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64 (2006.09.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0,363,22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