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9째줄의 “법 제36조의2”를 “법 제26조의2”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