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을 수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실물을 수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3,376,340원, 2003년 제2기분 3,509,0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인정사실
(1)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원고가 경영하던 △△모직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생산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원고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던 권△△은 2002.11.21.자로 ′△△섬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권△△에게 2002.7.22.부터 위 사업자등록일 직전인 같은 해 11.11.까지는 8회에 걸쳐 2900여만 원, 같은 해 11.27.부터 2004.4.7.까지는 20여회에 걸쳐 2500여만 원을 권△△ 또는 그의 처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권△△으로부터 2003.2.28.자로 8,250,000원의, 같은 해 3.31.자로 10,500,000원의, 같은 해 5.31.자로 5,160,000원의, 같은해 7.31.자로 11,032,000원의, 같은 해 10.31.자로 6,480,000원의, 같은 해 12.31.자로 8,349,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세무서장은 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권△△이 방모사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에도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에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없고 농가 하우스 등의 가건물을 창고로 임차하여 소량의 원단만 적재해두고 있는 상황인 점, 2002.11.21.에 사업을 개시한 업체에 불과함에도 2003년도에 36억 원의 매출 자료를 발생시켰으며, 매출에 대한 매입처가 대부분 자료상 또는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된 자인 점, 권△△ 또한 ○○텍스타일, ○○산업사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물거래 없이 5~10%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2004.7.12. 권△△을 □□지방검찰청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다.
(4) 세무조사과정에서 권△△은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던 6개 업체로 주식회사 ○○○텍스타일, ○○텍스타일, ○○텍스타일, 주식회사 ○○섬유, ○○산업사, ○○섬유를 지목하였을 뿐 원고가 운영하던 ○○섬유를 전혀 거론한 바 없고, 원고와의 매출거래신고금액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과 달리 2003년 제1기분 8,250,000원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 8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권△△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권△△이 세무조사시 일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업체에 원고가 운영하는 ○○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권△△이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이 사건 거래 전부터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자임에 비추어 실제 원고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업체를 제외하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비록 원고가 실물 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권△△ 및 그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융 자료 및 가계수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전체 송금액의 반이 넘는 금액이 권△△이 사업자등록도 하기 이전에는 송금되는 등 그 거래시기 및 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물품운송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권△△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24, 제5호증의 1내지 4,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것임을 인정하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