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3,011,086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과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309,524,644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항을 수정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세액인 234,466,306원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