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함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04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화학이 2002.11.22.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됨이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를 받은 당해 연도의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다만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계처리의 편의상 이사건 채권액을 대손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방식이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2004.3.에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하자를 치유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채권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채권이 2002년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고,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에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사업자가 결산 확정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즉 사업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반면에 위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결산 확정시 이 사건 채권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원고가 당초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이사건 채권액이 계상되지 않은 378,347,730원이고, 비용란에 이사건 채권액에 상당하는 대손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수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에 비로소 이 사건 채권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한편, 비용란에 대손금으로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을 뿐이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이 사건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