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은 실제로 매각된 바는 없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폐기될 지경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각한들 어떠한 가격이 형성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고도 산정한 가격에 대한 입증을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잘못임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은 실제로 매각된 바는 없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폐기될 지경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각한들 어떠한 가격이 형성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고도 산정한 가격에 대한 입증을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잘못임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4. 9. 1.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199,244원의 부과처분 중 47,55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9. 1.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199,244원의 부과처분 중 47,55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주장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재산은 매각되지는 않았으나 환가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폐기처분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4항,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 폐업 당시 잔존하는 재고재화는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의 점을 감안한 계산{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25/100 × 가세기간의 수)}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형의 시가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파산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2004. 8. 12.자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2004. 6. 30. 현재) 중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항목은 다음과 같고, 위 보고서에 의하면 파산회사의 당반기 순손실은 29,866,292,199원, 당반기말 현재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총액은 24,997,620,065원이다. [표 생략]
(3) 파산회사의 금형 및 공구는 매각된 바 없으나 환가가치 있는 것이 없어 폐기처리비용이 소요될 형편이었고, 재공품은 장부상 기재는 있으나 실제로는 잔존하지 않았으며, 원재료는 그 중 일부는 망실되고 대부분 노후되거나 반제품 상태로서 경제적 활용가치가 없어 이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다액의 폐기물처리비용이 소요될 형편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정용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47,550,206원의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또한 같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x(1-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