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1)항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5)항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6)항 기재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목록 (1)처분일 (2)사업연도 (3)부과처분세액(원, 가산세 포함) (6)정당한 세액 (원, 가산세 포함) (4)고지세액 (5)총부담세액 2003.2.1 1996.12.1. -1997.11.30.
① 536,699,417 3,200,539,711 3,191,318,378 2003.2.3 1997.12.1. -1998.11.30.
② 443,287,962 563,858,722 438,788,158 2003.2.3. 1998.12.1. -1999.11.30.
③ 459,967,825 2,043,107,737 1,988,524,891 2005.7.1. 1999.12.1. -2000.11.30.
④ 1,549,081,854 5,435,747,780 5,339,690,643 2003.2.3. 2000.12.1. -2001.11.30.
⑤ 1,711,698,166 7,595,435,811 6,169,121,618
① 254,353,740원(2002. 9. 5.자 증액) + 1,256,145,211원(
2003. 2. 1.자 증액) - 564,846,066원(2003. 12. 18.자 감액) - 408,953,468원(2005. 3. 4.자 감액) = 536,699,417원
② 312,473,412원(2002. 9. 6.자 증액) + 1,061,442,632원(
2003. 2. 3.자 증액) - 16,821,240원(2003. 2. 26.자 감액) - 913,806,842원(2005. 3. 4.자 감액) = 443,287,962원
③ 2,116,531원(2001. 7. 5.자 가산세 증액) + 910,907원(2001. 9. 21. 가산세 증액) + 402,187,516원(2002. 9. 5.자 증액) + 659,432,864원(
2003. 2. 3.자 증액) - 102,419,405원(2003. 2. 26.자 감액) - 502,260,588원(2005. 3. 4.자 감액) = 459,967,825원
④ 689,438원(2001. 9. 21.자 가산세 증액) + 1,449,559,235원(2002. 9. 5.증액) + 761,304,287원(
2003. 2. 3.자 증액) - 159,783,121원(2003. 2. 26.자 감액) - 483,522,452원(2005. 3. 4.자 감액) - 21,941,568원(2005. 4. 11.자 감액) + 2,776,044원(
2005. 7. 1.자 증액) = 1,549,081,863원
⑤ 285,383,971원(2002. 9. 5.자 증액) + 2,367,871,484원(
2003. 2. 3.자 증액) - 87,006,992원(2003. 2. 26.자 감액) - 532,793,275원(2005. 3. 4.자 감액) - 321,757,022원(2005. 4. 11.자 감액) = 1,711,698,166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