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전가격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5430 선고일 2007.06.05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1)항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5)항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6)항 기재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피고의 주장 일반적인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사이의 수입가격 차이가 2~9배인데 반하여 이 사건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사이의 수입가격 차이가 2~19.6배에 이르는 것은, 정상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특수 관계자 사이에 소득이전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가격 차이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인 병원 등이 다양한 리베이트 등의 방법으로 합리적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실질적 소비자인 환자 등이 가격결정에 배제된 채 형성된 것이므로, 합리적, 정상적 시장에 의한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충성도 등의 가격차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 나. 판단 이 사건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사이의 수입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사이의 수입가격 차이를 벗어난다고 하여도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입가격의 차이만으로 바로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사이의 수입가격 차이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목록 (1)처분일 (2)사업연도 (3)부과처분세액(원, 가산세 포함) (6)정당한 세액 (원, 가산세 포함) (4)고지세액 (5)총부담세액 2003.2.1 1996.12.1. -1997.11.30.

① 536,699,417 3,200,539,711 3,191,318,378 2003.2.3 1997.12.1. -1998.11.30.

② 443,287,962 563,858,722 438,788,158 2003.2.3. 1998.12.1. -1999.11.30.

③ 459,967,825 2,043,107,737 1,988,524,891 2005.7.1. 1999.12.1. -2000.11.30.

④ 1,549,081,854 5,435,747,780 5,339,690,643 2003.2.3. 2000.12.1. -2001.11.30.

⑤ 1,711,698,166 7,595,435,811 6,169,121,618

① 254,353,740원(2002. 9. 5.자 증액) + 1,256,145,211원(

2003. 2. 1.자 증액) - 564,846,066원(2003. 12. 18.자 감액) - 408,953,468원(2005. 3. 4.자 감액) = 536,699,417원

② 312,473,412원(2002. 9. 6.자 증액) + 1,061,442,632원(

2003. 2. 3.자 증액) - 16,821,240원(2003. 2. 26.자 감액) - 913,806,842원(2005. 3. 4.자 감액) = 443,287,962원

③ 2,116,531원(2001. 7. 5.자 가산세 증액) + 910,907원(2001. 9. 21. 가산세 증액) + 402,187,516원(2002. 9. 5.자 증액) + 659,432,864원(

2003. 2. 3.자 증액) - 102,419,405원(2003. 2. 26.자 감액) - 502,260,588원(2005. 3. 4.자 감액) = 459,967,825원

④ 689,438원(2001. 9. 21.자 가산세 증액) + 1,449,559,235원(2002. 9. 5.증액) + 761,304,287원(

2003. 2. 3.자 증액) - 159,783,121원(2003. 2. 26.자 감액) - 483,522,452원(2005. 3. 4.자 감액) - 21,941,568원(2005. 4. 11.자 감액) + 2,776,044원(

2005. 7. 1.자 증액) = 1,549,081,863원

⑤ 285,383,971원(2002. 9. 5.자 증액) + 2,367,871,484원(

2003. 2. 3.자 증액) - 87,006,992원(2003. 2. 26.자 감액) - 532,793,275원(2005. 3. 4.자 감액) - 321,757,022원(2005. 4. 11.자 감액) = 1,711,698,166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