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310,010원의 부과처분 중 2,621,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8행 내지 제19행의 (5)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4쪽 제7행의 끝 부분 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를 ‘원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갑 5호증, 갑 28호증의 1 내지 갑 3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