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인지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529 선고일 2006.11.15

원고 명의의 주식이 도용 당하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3년간 순손익의 가액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3.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42,30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3.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42,302,530원의 부과처분 중 12,13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父)인 김○○는 1999. 8. 1. 소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소의 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0주 중 22,500주를 자신의 처인 이○○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0. 4. 10. 그 중 10,00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2003. 12. 15.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증여가액을 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53,92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증여세 금 142,302,53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김○○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그에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소외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의 사업연도가 5개월 미만의 법인임에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에 적용되는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별도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인 11,667원에 못미치므로 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41조의2 제1항은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2의 기재는 원고와 김○○의 관계, 원고가 2000. 7. 27.부터 2000. 10. 23.까지, 2002. 1. 7.부터 2004. 4. 7.까지 각 소외 회사와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페이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 이후 소외 회사의 폐업시까지 장기간동안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나눈 금액)를 기준으로 하되, 위 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기본통칙은 1년 미만의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동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과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2개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감정결과는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의 한 경우로 규정된 1주당 추정이익을 사후 소급하여 감정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