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5세의 나이로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쟁점금액을 마련할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원고의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가 25세의 나이로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쟁점금액을 마련할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원고의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되어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0.11. 증여세 등 부과처분사건에 관하여 부과한 결정고지세액 17,937,910원(이는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세액 560,000원, 764,780원, 5,310,930원, 11,302,200원의 합계액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 끝 부분의 ‘이와 달리’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