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59,8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564,30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75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564,30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75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14행의 “797,282,240원”을 “797,284,240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햐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