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물을 수반한 세금계산서 수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4697 선고일 2007.04.19

무면허주류 중간 판매업자 사이에 세금계산서 상당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됨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1,481,290원, 2002년 제1기분 830,850원, 2002 제2기분 1,215,160원, 2003년 제1기분 1,608,800원, 2003년 2기분 1,187,150원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112,270원, 2002년 귀속 1,797,480원, 2003년 귀속 3,578,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5.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