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여부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4666 선고일 2007.05.25

국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27,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별지를 별지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중략)…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78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동라와 비거주자인 원고가 구성하는 1세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 인 2004. 6. 9.경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아들 추OO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과가 2004. 6. 9.경 추OO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4, 5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민출국한 수 추ΔΔ, 추□□과 함께 캐나다국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시 잉글우드 애비뉴 OOO(OOO Inglewood Ave West Vancouver B.C)에 거주였고, 추OO은 2002.경부터 캐나다국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시 하로가 OOO-OOOO(OOO-OOOO Haro St Vancouver B.C)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추OO은 2004. 6. 9.경 각자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성하는 1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04. 6. 9.경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