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06.01. 원고에게 고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373,18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