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철거될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4475 선고일 2007.06.13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06.01. 원고에게 고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373,18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2.06.25. ○○시 ○동 ○○○-○,○,○,○,○○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원고의 각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이래,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새마을 주유소 등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2002.10.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4여 필지 지상에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지분에 관하여 대금2,348,480,000원(세입자 보상비 20,000,000원 포함)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지장물 및 지하시설물 철거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중에 ‘(건축물 및 지장물 포함가격)’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인 평당 935,541원보다 매우 높은 평당 3,300,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가격이다.
  • 다. 원고는 2004.02.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건설의 수탁자인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0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면서 2004.02.28. 위 주유소 등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신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은 같은 해 04.02.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라. ○○건설은 2004.0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
  • 마. 피고는,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지분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37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 제12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설과 사이에, 어차피 철거될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매매대금에 철거될 이 사건 건물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건설에게 이 사건 지분만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양도되지도 않은 이 사건 건물을 ○○건설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다. 판단 (1)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1)○○건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은 누가 철거를 하든 철거될 운명이었던 점, 2)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장물 및 지하시설물 철거는 ○○건설의 비용과 책임으로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위와 같은 특약을 둘 필요가 없었던 점, 3) 원고가 2004.02.경 ○○건설의 수탁자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건설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원고 명의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이 같은 해 04.02.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1989.01.17. 선고 88누4713 판결 참조).

(2)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