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력,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이력,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4437 (2007.05.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58,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870 (2006.09.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갑 1호증, 갑 2호증의 1~5,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8.20.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동 ○○○ ○○빌라 4층에서 거주하면서, 1998.9.1.부터 2001.9.30.까지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고, 2001.1.1부터 2003.6.30까지 울산 소재 ○○산업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서울 ○○구 ○○동 ○○ ○○빌딩 3층)에서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04.10.1. 소외 회사의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2,6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98.9.1. 이래 2003. 이후까지 계속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점, 원고가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라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일도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1.10.15.부터 2002.11.20.까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권○○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